
😊 희망저축계좌Ⅱ란?
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다.
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 중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.
이 제도는 매월 본인이 일정 금액(최소 10만 원 이상)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형태로 추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정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.
📅 신청 일정 & 방법
희망저축계좌Ⅱ는 1년에 총 3차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
| 차수 | 신청 기간 | 신청 방법 |
|---|---|---|
| 1차 | 4월 1일 ~ 4월 22일 |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|
| 2차 | 7월 1일 ~ 7월 22일 |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|
| 3차 | 10월 1일 ~ 10월 24일 |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|
※ 온라인 접수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,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한다.
✅ 자격 및 조건
가입 자격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-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사람
유지 조건
-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3년간 지속해야 함
- 교육 이수(3년간 총 10시간 이상)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
-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유지
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매칭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.
📝 필요 서류
신청 시 아래의 기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.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희망저축계좌Ⅱ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(센터 비치)
- 근로 확인서류: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등
- 소득·재산 증빙자료 및 가구원 확인서류
※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, 방문 전 필수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.
🎯 만기 지급 및 해지 조건
희망저축계좌Ⅱ는 3년 만기 후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,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.
| 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지급해지(정상 만기) | 3년 유지 + 교육 이수 + 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|
| 중도지급해지 | 일부 조건 충족 시 본인 적립금 + 일부 지원금 지급 |
| 환수해지 | 근로활동 중단,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시 정부지원금 환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