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혼인관계증명서란?
혼인 여부 및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, 일반, 상세, 특정 3가지 유형이 있으며 법원, 금융기관, 공공기관 등에서 자주 요구됩니다.
✅ 인터넷 발급 방법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 접속
- 본인 인증 후 ‘가족관계등록부 발급’ → ‘혼인관계증명서’ 선택
- 발급 유형 및 제출 용도 입력 후 출력
※ 프린터 필요 / 일부 유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용
✅ 발급 비용
- 인터넷 발급: 무료
- 오프라인 발급(주민센터): 1통 1,000원
- 우편 발송 시: 추가 요금 발생 가능
✅ 이혼 여부 확인
- ‘일반’은 현재 혼인 상태만 확인 가능
- ‘상세’ 또는 ‘특정’ 유형 선택 시 이혼 사실, 일자, 전 배우자 정보까지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