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등록 및 발급 방법

▶현금영수증 등록 및 발급◀

1. 현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

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.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, 가맹점에서 발급해 줍니다.

  • 전화번호 등록: 결제 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전화번호는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의 식별 번호로 사용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카드: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(국세청에서 신청 가능)를 발급받아 결제 시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.

2. 사후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

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,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사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사후 등록 절차:

  1.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:
    •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,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.
  2.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:
    •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“현금영수증” 메뉴를 선택합니다. 여기에서 “소득공제용” 또는 “지출증빙용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 3.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등록:
    • “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” 메뉴를 선택하고, 결제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, 결제 날짜, 결제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.
    • 입력한 내용이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내역을 처리하고,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  4. 확인 및 소득공제 신청:
    • 등록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

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며,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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