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확정일자까지 한번에

  • 신고 대상 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
  • 신고 기한 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신고 방법 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 방문
  • 확정일자 신청 :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  • 과태료 부과 기준 :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이후,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

💡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