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투기란?
-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불법 행위입니다.
신고 방법
- 사진 또는 영상 등 증거 확보
- 관할 구청(환경과) 방문·전화·홈페이지 신고
- 또는 ‘생활불편신고’ 앱 활용 가능
과태료 기준
- 경미한 투기: 5만 원
- 봉투·다량 투기: 10~50만 원
- 차량·사업장 투기: 최대 100만 원
포상금 지급
- 실제 과태료 부과 시,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- 과태료의 10~20%, 최대 20만 원 한도
참고사항
- 허위 신고는 불이익 발생 가능
- 증거 확보 시 날짜·시간·장소 명확히 기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