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

무단투기란?

  •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불법 행위입니다.

신고 방법

  • 사진 또는 영상 등 증거 확보
  • 관할 구청(환경과) 방문·전화·홈페이지 신고
  • 또는 ‘생활불편신고’ 앱 활용 가능

과태료 기준

  • 경미한 투기: 5만 원
  • 봉투·다량 투기: 10~50만 원
  • 차량·사업장 투기: 최대 100만 원

포상금 지급

  • 실제 과태료 부과 시,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  • 과태료의 10~20%, 최대 20만 원 한도

참고사항

  • 허위 신고는 불이익 발생 가능
  • 증거 확보 시 날짜·시간·장소 명확히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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