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및 발급 조회까지 한번에

📌 등기부등본이란?
부동산의 소유권, 근저당권,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. 정식 명칭은 ‘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’입니다.

📌 열람 방법

  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
  •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
  • 수수료: 700원 (참고용, 인쇄 불가)

📌 인터넷 발급 방법

  • www.iros.go.kr 접속
  •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
  • 수수료: 1,000원 / 출력 즉시 효력 발생

📌 등기부등본 보는 법

  • 표제부: 부동산 기본 정보
  • 갑구: 소유권 변동 내역
  • 을구: 근저당권, 전세권 등 기타 권리 관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