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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총정리◀
1. 온라인 발급 (인터넷)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절차:
-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네이버, 카카오, PASS 등)으로 로그인합니다.
- “증명서 발급”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(가족관계증명서)를 선택합니다.
- 발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, 이름 등을 입력합니다.
-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.
2. 무인발급기 이용
- 주민센터, 구청, 시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절차:
-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방문합니다.
- 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- 본인인증을 위해 지문인식을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합니다.
- 수수료를 지불하고 증명서를 출력합니다.
- 운영시간: 일반적으로 24시간 운영하지만,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3.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절차:
-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
- 민원실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.
-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4. 대리 발급
-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리 발급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, 본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
5. 우편 발급
-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절차: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
- 수수료를 동봉하고, 회신 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.
- 처리 후 우편으로 증명서를 수령합니다.
▶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총정리◀